예규·판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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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재일46014-2571생산일자 1996.11.22.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일 현재 시지역 등에 있는 농지 중에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회신
1.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중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중에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해당여부에 관한사항은 내무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현재 시로 편입되어 있고, 동으로 불리우는 ○○도 ○○시 ○○동 및 ○○동 지역은,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은, 자연부락 형태의 농촌입니다.
지목은 전, 답으로, 사실상 수십년 전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 54조 1항 1호의 규정에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도시 8년자경농지로 감면대상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