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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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재일46014-2572생산일자 1996.11.22.
AI 요약
요지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A에게 1989.01.20 금전을 대여하고 1990.10.30 변제하는 조건으로 (불이행시대물변제조건) 대여한후 약정기일이 초과되어 대물변제를 요구하다.
○ 당시 대물변제부동산이 A의 소유가 아니고 B의 소유로 있어으며 A는 B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제기중이었다.
○ A는 B와 소송 결과 승소하여 1989.04.10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1994.11.24일 등기 하였다.
○ 그리하여 채권자인 본인(○○○)이 A를 상대로 대물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A를 상대로 소송한 결과 1990.10.30 대물변제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1995.12.04) 상태임.
○ 이런 경우 본인(○○○) 대물변제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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