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래시장내 사업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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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래시장내 사업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감면여부재일46014-2577생산일자 1996.11.22.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자로서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10인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사업장의 토지 등을 1996. 1. 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10인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재래시장구조개선지원계획에 따라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의 토지 등을 1996. 01. 0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낙후된 재래시장의 재개발사업을 적극 권장하는 정부시책에 때 맞춰 40년전 개설된 시장을 재개발하고 있음.재래시장을 재개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중에 준공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개발주체가 법인(시장법인)인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