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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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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2578생산일자 1996.11.22.
AI 요약
요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농지가 농지요건을 갖추고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8년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농지요건을 갖추고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시골에서 선친과 같이 농사를 하다가 지금은 직장관계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선친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소재지에서 43년간 경작하시다가 1988년에 별세하였습니다.

나. 이 농지를 제가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를 질의합니다.

 다. 국세청 재산01254-2211의 내용문도 같이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