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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재일46014-2579생산일자 1996.11.22.
AI 요약
요지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 당해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해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1996.06.28에 최초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습니다.

나.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①항 가목 단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가 없습니다.

다.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십시오.

 갑설 ; 당해 토지는 1996.06.28 최초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61조 제⑩항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1996.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

1996.06.28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우어 계산한 가액

 을설: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0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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