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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일46014-2580생산일자 1996.11.22.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공공사업의 해당여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회신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씨는 1989.08.16 ○○시 ○○구 ○○동 ○○소재 주택 및 부수토지를 매입하여 ○○시 ○○구청의 경로당 설치사업 목적(별첨 참조)으로 매도요쳥하여서 ○○○씨는 이에 응해 1996.08.23 매수인을 ○○구청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사업인정 고시가 안된 협의매수임)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1항 1호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공공용지 특례법’이라 칭함) 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특례법상의 공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3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 바 동법 제3조 3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살장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가. ○○구청이 관내 인근 노인들을 위하여 경로당 설치사업이 토지수용법 제3조 3호의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업인정 고시가 되지 않고 협의에 의한 매수일 경우에 상기 ‘3’에 의한 세액감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수용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