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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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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581생산일자 1996.11.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동 일부가 지구지정 되어 현재 2년여 기간을 법적으로 계류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 고시일인 지난 1993.11.17일부터 3년이내인 1996.11.16일 까지 8년 이상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100%감면(한도 3억)되지만 그 이후에 양도 하게되면 농지로 보지아니하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의 토지로 보아 농지감면이 안된다는데.......

 현재 우리 지역은 양도를 하려고 해도 행정절차 상의 문제가 있어 지구지정 해재를 하라는 법적계류중에 있어 양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는 법적계류동안의 기간은 당연히 연기되어야 한다고 생각됨니다.

 이같은 경우 양도 소득세에 관한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