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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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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여부
재일46014-2583생산일자 1996.11.22.
AI 요약
요지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당해 시에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후,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08.03 ○○도 ○○시 ○○아파트지구 B주구 ○○아파트 ○○동 ○○호를 분양받았습니다.

 1994.06.24 APT를 취득하였습니다만 남편이 ○○에 소재하는 ○○중공업(주)에서 근무하다 APT를 취득하기 전인 1994.06.01일부터 ○○시 ○○구 ○○동 소재 ○○엔지니어링(주)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전가족이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이사를 1994.06.30일(전입신고:1994.07.11) 하게 되어 부득이 APT를 전세 놓게 되었습니다. 전세기간이 2년인 관계로, 그리고 앞으로 ○○에서 거주할 사유도 없고, 더욱이 지금 남편은 직장에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회사 현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형편이라 부득이하게 이 아파트를 올해 1996년 안으로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에 있는 APT 한 채 뿐이면 지금 이곳에서는 전세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