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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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재일46014-2587생산일자 1996.11.22.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2.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분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09.20 ○○시 ○○구 소재에 ○○건설회사에서 일반분양하는 43평형 아파트 1채를 분양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 한바 있으며, 이 아파트는 입주예정일인 ’1999년도 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 할수 있으며,
‘1996.12월경 부모님 권유로 ○○도 ○○군 ○○면 ○○리 소재 단독주택 1채를 증여 받고자 하는바,
1996.12월에 증여받은 ○○도 ○○군 소재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1996년도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1999년도 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