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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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재일46014-258생산일자 1996.01.3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한 때에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당해 거주자의 상속주택으로 보는 때)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한 때에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한 후 1년이내에 3년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 때는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무주택청약 예금을 가입한후 1994.06월 아파트 분양신청에 당첨되어 중도금을 지불하여 오던중, 부친사망으로 인해 부친명의 개인주택(시가 약1억원)을 상속 받았읍니다.(1994년11월)그런데, 중도금을 지불하여 오던 아파트가 1996년03월에는 준공되어 잔금을 지불할 계획으로 있는데, 잔금을 지불하게 되는 시점을 아파트 취득시점으로 보아 1가구 2주택으로 되어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과세될 경우 과세금액은 어느정도 인지의 여부.
나. 위의 사항에 대하여 아파트 취득후 거주하면서 1년이내에 상속받은 개인주택을 매도할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