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60생산일자 1996.01.31.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다가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서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이러한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때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1995.12.29 개정전) 제5조 제6호 차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주소지와 같은령 제14조 제7항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다가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서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이러한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때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2.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주소지와 양도농지가 농지 소재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비과세하는 것이며, 3. 또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사일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농사일을 하다가 직장을 따라 ○○도 ○○시 ○○동에 거주하면서 인근(약 1㎞ 내외) ○○군 ○○동(답)222㎡를 87.9경 소유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고향의 부모님이 연로(부 70세)하여서 고향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고향(현주소지)으로 귀향하여 부모님 대신 농사일을 하여 오다가 규모있는 농사를 위해 ○○시 ○○동 소재 농토를 처분과 동시 고향에 있는 농업진흥구역내의 답 1.696㎡를 구입하였음.

 상기와 관련하여 농지대토가 가능한지 다음 사항을 질의함.

  첫째, 양도한 농토 소유지(○○도)와 매입한 농토소유지(○○도)가 상이하여도 대토가 가능한지 여부

  둘째, 상기 내용과 같이 양도한 면적이 매입한 농토보다 적을 경우 대토 가능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1995.12.29 개정전) 제5조 제6호 차목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