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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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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여부
재일46014-261생산일자 1996.01.31.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자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후에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2. 자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후에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양도한 토지 ·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4.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분명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기준시가에 비례한 금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 ○○군 ○○면 소재 대지를 주유소를 만들고자 위 대지 매매대금을 6억원으로 계약하고 잔금까지 지불하였으나 등기 이전을 즉시 받지 못하였음. 매도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점을 악용하여 위 매도물건을 근저당설정하고 3억여원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였으나 그 후 매도자는 거액의 부도를 내고 구속되었음. 결국 채권자들은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버렸고 본인이 매수한 위 부동산을 경락에 의해 날려버릴 수가 없어서 매도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들에게 도합 2억 3천만원을 지불하고 채무권을 해결하고 본인은 위 부동산을 법원의 도움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거쳐 본인에게 이전하였음. 이러한 경우 부득이 양도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에게 지불한 2억 3천만원이 위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나. 같은 지번위에 있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르다면 이 부동산을 양도할시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이 구분 표시되어 매매되었다면 토지는 실지가액, 건물은 기준시가로 별도 계산하여 양도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