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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자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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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자가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2634생산일자 1996.11.28.
AI 요약
요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의 지역 외의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거주자가 취득일 이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 이러한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북 순창군에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사정으로 인하여 서울시의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려고 함.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만약1가구 2주택으로 적용되어 양도세를 부담한다면 언제, 어떻게 부담하는지의 여부. 일부에서는 1가구 2주택이 경우 양도세 적용은 매각시 나중에 매각하는 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한다는데 사실인지 아니면 시골주택및 서울주택중 어디에 양도세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