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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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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309생산일자 1996.02.06.
AI 요약
요지
소유농지가 교환등기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취득한 때로부터 교환등기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소유농지(A)가 교환등기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취득한 때로부터 교환등기일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소득세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동법 제5조 제6호 (차)에 의한 농지대토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04.28 본인 소유농지인 A농지(면지역, 200평, 공시지가 40,000,000원)와 타인소유농지인 B농지(면지역, 120평, 공시지가 25,000,000원)을 교환하고 등기원인을 교환으로 등기하였습니다.

[질의1] A농지를 본인이 토지소재지와 같은 면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질의2] A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지 않았을 경우, 본농지의 교환이 소득세법상 교환의 요건 즉,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편의 1/4이상이나, 소득세법상 교환은 양도로 봄으로서 A농지를 양도하고 B농지를 취득한 결과가 되어 대토요건(가액의 1/2이상)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