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용]
1) 아파트 55㎡와 대지지분 85㎡를 1989.07.20 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1989.08.24에 접수일로하여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중
2) 재건축 조합이 형성되어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으로 하여 동아파트와 대지지분을 1991.10.01에 신탁을 원인으로 1991.10.04에 신탁등기를 필하였고
3) 동아파트가 재건축조합을 형성 재건축을 하게됨에 기존아파트(아파트 55㎡ 대지지분 85㎡)는 1993.05.21에 멸실되어 1993.10.30을 접수일로 하여 본호용지는 폐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4) 재건축이 완성되었으나 준공검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여 가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여 살고 있는바 가사용승인일은 1994.12.10이고 입주일은 1995.02.10입니다.
5) 그후 1995.12.05에 준공검사를 필하여 1995.12.20(원인일 1995.12.11)을 접수일로하여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질의] 새로운 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A설 :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아파트의 취득일인 1989.08.24 이고, 건물의 취득시기는 가상용승인일인 1994.12.10이다.
B설 :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아파트의 취득일인 1989.08.24 이고, 건물의 취득시기는 입주일인 1995.02.10이다.
C설 :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아파트의 취득일인 1989.08.24 이고, 건물의 취득시기는 등기 접수일인 1995.12.20이다.
D설 :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아파트의 취득일인 1989.08.24 이고, 건물의 취득시기는 종전아파트 취득일인 1989.08.24이다
E설 :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아파트의 취득일인 1989.08.24 이고, 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일인 1995.12.05이다
F설 : 토지, 건물공히 취득시기는 가사용승인일인 1994.12.10이다.
G설 : 토지, 건물공히 취득시기는 입주일인 1995.02.10이다
H설 : 토지, 건물공히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5.12.20이다
I설 : 토지, 건물공히 취득시기는 준공검사일인 1995.12.05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