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312생산일자 1996.02.06.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동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개인 사업자로서 건설업을 십여년간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하여 폐사 사업을 위한 토지, 건물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 방법에 의하여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때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시가’에 의해 계산될 양도가액 특례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 조세 감면규제법 제119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적용을 받는다는 예규(재일 46014-1240,1994.05.07)가 이미 공포되었습니다.

[질의1] 양도가액 특례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동법 제119조의 적용을 받는다면 1994.01.01 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은 거주자도 동법 제119조에 적용을 받아 3억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질의3] 예규에 따라 동법 제119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그 근거가 관계법령에 어느 조항에 명기되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