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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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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이 적용되는 요건
재일46014-314생산일자 1996.02.06.
AI 요약
요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당해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당해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 ○○ 국가공단내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을 조성하는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1993.05.00 에 등기원인을 일반매매로하여 양도하였습니다.

○ 위 개발사업시행자는 ○○ 국가공단내의 토지를 자동차부품 공장의 용도로써 공공용지로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1992.10.00 ○○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으며 당시 이 지역의 현황은 논.밭이지만 공장용지가 아니면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고 만약 본인이 양도할 의사가 없으면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강제 수용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질의] 이 경우 ‘공공용지에 의한 취득 및 손실 보상 특례법’에 의하여 매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매매로써 매각을 할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공공용지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