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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321생산일자 1996.02.06.
AI 요약
요지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양도 당시에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전)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때의 농지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양도 당시에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상 물건 : ○○시 ○○구 ○○동 ○○번지 소재. 지목이 대지인 1351㎡

○ 양도 일자 : 1995.04.21

○ 취득 일자 : 1977.07.14

[질의1] 본인 양도토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이나, 본지역은 원래 ○○변두리 농사지역이고, 주변이 모두 논과 밭으로 되어 있고, 토지가 약 30도 경사진 지역이며, 지반이 지나치게 낮고, 건물을 건설하기위한 도시의 기반시설이 전혀 조성되지 않아서 본인은 본 토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사실상 밭으로 사용하여 채소등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세법 23조 2항 2호에 의한 양도소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여부

[질의2] 본인의 양도 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보지않고 공무상에 나온바와 같이 대지로 볼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 토지는 1993년 택지소유부담금 과세시 본인의 소유의 본 물건 토지는 택지소유상환의 법률 제20조 제1항 3호의규정에 의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담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 당시 담당구청의 판단에 의하면 본 토지는 주위가 모두 전과 답으로 둘러쌓인 대지이며 전혀 도시기반 시설이 미확증되어 있어 건축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을 받은 것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과세대상 제외 사유였습니다.

구청직원 설명에 따르면 본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형질 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도시계획법 제4조 1항에 의거 형질변경등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법령의 규제가 명백하고,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 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에 의하여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형질변경허가가 나갈수 없고 따라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 한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갈수 있다고 추후에 ○○구청에서 확인받았으나 개인이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1995.05.04 신청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와 ○○구청공문에서 보면 본지번 토지는 토지구획정리 입안중인 지역입니다.

[질의3]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 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에 접합된 지역으로서 지적도상 ○○에 그어진 도로예정지 및 양도당시에 ○○번지였으나 1995.04.26에 분할된 ○○번지 도로예정지 및 도로가 날 경우 생기는 건축법상 건축법 49조 건축법 시행령 80조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나갈수 없는 자투리땅(맹지l)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도로예정지 및 도로가 개설된 후 생길것으로 예상되는 맹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될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지방세법 제1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