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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야 취득 후 환지로 교부된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여부
재일46014-328생산일자 1996.02.0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면적의 증감을 고려하지 않고 분자, 분모에 단순히 1:1대응한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의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77.01.01 이전에 임야 3,520.7㎡를 취득하였으나, 1983.08.0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로 교부된 대지 1,177.5㎡를 1995.11.00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여부

(1977.01.01현재45등급:604.9원, 1990.08.30현재209등급:119,000원 1990.01.01기준개별공시지가 1,180,000원/㎡)

[질의2] 소득세법시행령부칙(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3항의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하고,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01.01 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일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식이 공포된 바 있습니다.

 다음 갑설과 을설중 어느 설이 옳은지 여부

 1) 갑설 : 1,180,000 *( 604.9원 / 119,000원 = 5,998원(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520.7㎡ * 5,998원 = 21,117,158원(취득가액)

   면적의 증감을 고려하지 않고 분자,분모에 단순히 1:1대응한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갑설이 옳다.

 2) 을설 : 1,180,000 *(3,520.7㎡ * 604.9원 / 1,177.5㎡ * 119,000원) = 17,934원(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177.5㎡ * 17,934원 = 63,140,233원(취득가액)

  부칙3항의 취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시의 실제취득면적과 취득당시 ㎡당 토지등급가액을 곱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 환지받은 토지면적과 ㎡당 토지등급가액을 곱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갑설에 의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면 취득가액이 적게 계산되어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한 납세부담을 주게되며, 1990.09.01 공시지가 적용으로 말미암아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평가액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조세불만이 증폭되었고 이러한 사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10항(1995.12.30신설)의 신설배경 또한 1990.08.31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정평가 되도록하기 위한 고려라고 할 수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