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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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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329생산일자 1996.02.06.
AI 요약
요지
귀질의의 경우 토지면적(154평)에 주택부분(67평)을 곱한 금액에 주택부분과 사무실면적을 합한 부분으로 나눈 금액이 79.98평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물건의 현황 (시가표준액 2천만원이상 요건은 충족함)

 대지 : 154평 주택부분 : 67평, 사무실 부분 : 62평

○ 갑설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 여부

                      주택부문(67평)

 토지면적(154평) × ───────────────────── = 79.98평

                          주택부문(67평) + 사무실(62평)

 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을설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고 토지면적 154평 전체를 부수토지로 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