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분양주택의 1세대 1주택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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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분양주택의 1세대 1주택의 여부재일46014-331생산일자 1996.02.06.
AI 요약
요지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한 경우의 미분양주택은 폐업한 날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한 경우의 미분양주택은 폐업한 날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2.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1991. 1월에 준공하였으나, 주택경기의 부진으로 1세대분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한 후 어머니와 동생이 거주하고 있으며,본인은 창원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서울로 전근하게 되어 창원의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하는바, 1세대 1주택의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