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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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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여부
재일46014-337생산일자 1996.02.07.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 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개정전)제42조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개정분)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개정전)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써, 구 공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 하여야 하고, 그 최종의 분할양도일이 1995.12.31 이전인 경우에만 위‘2’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갑설 : 감면하여야 한다.

 사유 : 1995.09.20 최종양도한 1필지 158㎡는 1993.12.28 양도한 2필지와 1994.04.14 양도한 2필지에 접한 도로로서 4인 공동소유로 무상 양도한 것으로 최초 분양 양도일인 1993.12.28 1년이내 양도한 7필지(1993.12.28 4필지 1994.04.14 3필지)는 구조세감면 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하여야 하고 또한 부분양도라 하더라도 국세심판례(국심 95부 599.1995.08.12)에 의거 구조세 감면규제법 제42조등 관련 법령에서 부분양도는 감면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않으므로 선양도 후 취득의 경우 최초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부분양도도 감면 요건에 해당되므로 감면하여야 한다.

2)을설 : 감면이 되지 않는다.

 사유 : 부분양도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