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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여부
재일46014-339생산일자 1996.02.07.
AI 요약
요지
근무지와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가진 1주택세대가 근무지가 다른 시로 변경됨으로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근무지와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가진 1주택세대가 근무지가 다른 시로 바뀜으로써,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전)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새로운 근무지로 세대전원이 거주하기 전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구)○○ 주택조합으로부터 ○○구 ○○동 ○○번지 ○○APT ○○-○○호에 조합원 자격으로 1993.10.00 입주하였으나 1995.04.00 ○○시 ○○동 소재 (주)○○으로 직장을 이전하게되어 1995.12.08부로 소유 APT를 매각 처분 하였습니다.

2) 1995.12.00 본인은 전세대 구성원을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하였으며, 1996.02.08까지 양도세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3) 불가피하게 소유 APT를 매각한 경우, 입주후 3년이 미경과되었지만,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