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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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여부재일46014-339생산일자 1996.02.07.
AI 요약
요지
근무지와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가진 1주택세대가 근무지가 다른 시로 변경됨으로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근무지와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가진 1주택세대가 근무지가 다른 시로 바뀜으로써,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전)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새로운 근무지로 세대전원이 거주하기 전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구)○○ 주택조합으로부터 ○○구 ○○동 ○○번지 ○○APT ○○-○○호에 조합원 자격으로 1993.10.00 입주하였으나 1995.04.00 ○○시 ○○동 소재 (주)○○으로 직장을 이전하게되어 1995.12.08부로 소유 APT를 매각 처분 하였습니다.
2) 1995.12.00 본인은 전세대 구성원을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하였으며, 1996.02.08까지 양도세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3) 불가피하게 소유 APT를 매각한 경우, 입주후 3년이 미경과되었지만,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