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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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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함
재일46014-341생산일자 1996.02.07.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또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양도 당시에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귀 질의의 경우, 직장퇴직) 에는 위 "3"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78.02.01부터 1995.06.25 까지 ○○은행에 근무하였던 자로, ○○은행 근무중인 1988년 사업승인된 ○○ ○○구 ○○동 구 ○○ 소재지에 ○○은행 직원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에서 근무하던중 1990.01.00 인사이동으로 ○○(○○은행 ○○지점)에 발령받아 현재까지 ○○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에서 근무중 질병(만성 활동성 간염)으로 그동안 2차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고 현재까지 계속 통원치료 받고 있으며, 이와같은 건강상의 이유와 직장의 명예 퇴직이 있어 1995.06.25 퇴직하고 현재까지 집에서 쉬면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주택조합이 1996.03.00 입주 예정이나 현재 여러 가지 제 사정상 ○○로 갈수 없어 처분하고 ○○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일하며 거주하고 싶은데 이번 개정된 양도소득세법의 유예기간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