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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지 여부
재일46014-342생산일자 1996.02.07.
AI 요약
요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므로, 2.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비과세 배제'대상이 아닌 것이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미만 보유한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시 ○○동에 거주중 ○○시 ○○구 ○○동 ○○번지 ○○조합원으로 25.7평 이하 아파트를 배정(1996.10.27 ○○구청 가사용 승인) 받았으나 갑작스런 회사 전근명령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도 ○○시로 이사 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조합 아파트를 매각하고 근무지인 ○○시에 주택을 구입하려 했으나 ○○아파트 조합장 왕○○(전 ○○PD - 현 수배중)외 1인(현 수감중)의 조합비 착복으로 인하여 1996.01월 현재까지 ○○아파트 전 세대(총 150세대)가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근무지인 ○○도 ○○시 ○○동에 1995.03.08일(등기일)자로 서민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해서 부득이 1가구 2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

 3년이상 보유된 ○○조합 아파트를 미등기 상태에서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3호

소득세법 제91조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