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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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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346생산일자 1996.02.0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32평형(국민주택규모)아파트("A"라칭한다)를 1992.08.27 취득하여 형평상 전세를 주고,그후 거주목적상 1995.07.21 ○○구 ○○동 소재 32평형(국민주택규모)아파트("B"라칭한다)를 구입하여 1996.03월중순경 이사 예정입니다. 이때 "A"를 "B"아파트로 이사하기전(1996.02월중)에 매도할때와 이사후(1996.04월중)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유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