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군 ○○읍 ○○리 ○○번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서 ○○읍 ○○리 소재 답을 1990년에 매입하여 동년 03월에 등기한 바 있습니다.
가. 그런데 이 토지가 구획 정리 지구로 지정되어 토지 형태가 산산조각이 났을뿐 아니라 시행청에 위치 좋은 곳은 체비지로 차지하고 지주들에게는 시행청이 임의로 환지하여 시행한 바 시행청은 당초 계획한 공기 2년을 넘기고 4년을 더 연기하여 6년여만인 1995년 05월에야 공사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나. 그러나 그간 환지된 토지를 개인적으로 매도하려해도 구획정리기간이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또한 시행청의 체비지 매각 등으로 개인 소유 토지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6년여동안 방치하여 놓았다가 1995년에야 겨우 쓸모 없는 짜투리 땅90여평을 매도한 바 있습니다.
다. 그런후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자 문의한 바 엄청난 세금이 산출 된다는 담당자의 답변입니다. 왜 그러냐 하였더니 이 토지는 90년도의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아니하여 토지 대장상의 등급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라고합니다.
라. 그런데 양도 소득세 공시지가는 1990.09.01.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며 관할 세무서의 요구도 90년도의 공식 지가를 요구하는바 시행청인 ○○군은 당해 년도의 공시지가를 산정치 아니하므로 구획 정리 지구내의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케 한 바 있습니다.
마. 그러나 시행청인 ○○군은 이 지구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정한 감정기관에 1990.05.30. 감정을 의뢰하고 동년 07월 10일에 감정평가를 필하여 동년 11월 12일 최초로 일반인에게 공개 입찰의 방법으로 체비지를 매각한바 별지 감정평가서에 준하여 평방미터당 310,000원 - 320,000원에 낙찰되어 매각 처분한 사실이 있어 관할세무서에 이를 확인 시킨바 있으나,
바. 관할 세무서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1990년 이전의 토지 대장상의 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하니 이는 현실을 무시하는 일방적 처사가 아닌가 의심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에 의하여 토지를 매각하려 하여도 사는 사람이 전혀 없어 상당한 지가가 하락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이 명약관화한 실정으로 오히려 영세 농민에 커다란 피해가 있는 것이 오늘날 농촌이 처한 현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 그리고 세법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평등한 과세를 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제도면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한계가 위축되어서인지 납세자 편에 서서 옹호하고 또한 상호 의견이 상추된 부분에 대하여 상부에 질의나 법령 등을 연구하지 않은채 일방적 과세가 행하여 지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라고 하겠씁니다.
아. 그러므로 일반 국민이 느끼는 조세지항 심리와 불만은 날로 팽배해 가고 있는 현실이오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새제 당국인 행정부나 입법부인 국회는 세심한 배려와 함께 조세 정책에 대한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고 담당 공무원도 이런 일이 남의 것이라고만 생각지 말고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일 할 수 있는 행정 분위기 조성과 뒤바침이 있어야 겠고 법 자체에 모순이 있다면 수시로 개폐하여 국민의 현실 생활과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쟁점 사항을 질의 합니다.
[질의]
가. 본 토지에 대하여 1990.01.01 이전 또는 1990.08.01. 이전의 토지 등급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나. 시행청(○○군)이 1990.08.01.이후 공시 지가를 산정하지 않은데 따른 국가 인정의 감정 기관의 감정 평가에 준하여 1990.11.12. 공개 낙찰된 매각 대금 실지 가격과 1995년 공시 지가와 차감 후 증감된 차액에 의하여 과세를 받음이 타당한지의 여부.
다. 위 1항 - 2항 외에 유사 구획 정리 지구의 과세 사례가 있다면 이를 명시하여 주시고 또한 본인은 어떻한 범위내에서 과세처분을 받음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