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유기간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시 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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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유기간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시 주당 취득가액 산정방법재일46014-351생산일자 1996.02.07.
AI 요약
요지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에 취득시의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한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 가액에 의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에 취득시의 주식수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를 행한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개인)이 A주식회사(비상장법인)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A주식회사가 액면가에 의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그 자본이 1/2로 감소되어 갑이 보유한 주식수도 1/2로 감소되고 감소된 주식 1주에 대해 액면가로 주식대금을 수취함. 그 후 갑이 동 주식을 양도함.
○ 취득 및 양도일자등의 A주식회사의 자본금등에 관한 사항
일자 | 변동사항 | 발행법인의 자본금 등 | |||
발행주식수 | 자본금 | 1주당 액면가 | 1주당 기준시가 | ||
1990.06.30 | 취득 | 50,000주 | 250,000,000원 | 5,000원 | 7,500원 |
1990.07.31 | 유상감자 | 1주당 5,000원에 25,000주를 유상감자함 | |||
1995.06.30 | 양도 | 25,000주 | 125,000,000원 | 5,000원 | 11,000원 |
○ 이 경우 갑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개정 전)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주당 양도차익은 3,500원이다(11,000원-7,500원=3,500원).
(을설)
- 1주당 양도차익은 1,000원이다(11,000원-10,000원=1,000원).왜냐하면, 양도시의 1주는 취득시의 2주에 해당하고 유상감자시 5,000원을 수령했으므로 그 취득원가는 10,000원(7,500원×2-5,000원=10,000원)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