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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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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추징여부
재일46014-352생산일자 1996.02.07.
AI 요약
요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하는 경우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 (1995.07.01 ~ 1996.06.30)에 실명등기 하는 경우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09월 11일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166평 건평 50평의 ○○교회 교회당을 매입하면서 사촌동생 앞으로 명의 신택이라는 표시없이 등기했는데 부동산 실명법으로 본인 앞으로 등기코자 했을 때 세무서에 명의등기ㆍ해지 등기, 계약서 원본, 거래대금 증명 통장, 재산세 납부통장, 임대 수입통장, 거래당시 인위 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함.

 이에 본인이 제출할수 있는 것은 계약서 원본, 명의등기ㆍ해지등기, 거래당시 처 앞으로 된 중도금 지불 영수증 1통, 재산세 납입통장은 없고 본인 다른 재산세 납입한 같은 은행 같은 날 입금된 영수증 몇부분이 있고 임대료 수입은 두 번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고 인위 보증은 그 당시 장로님이 계셔서 기증 함. 그리고 재산세 통지서는 항상 재무과에서 본인의 집으로 배달됨.

[질의]

 만일 이전 등기를 해서 서류불비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현상 그대로 둘까 했을 때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