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재일46014-363생산일자 1996.02.08.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국민주택과 그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5호 이상을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는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라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국민주택과 그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5호 이상을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2. 이 때의 "장기임대주택"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주택이거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위 "2"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주택법에의하여 1995.12.18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본인이 아래의 임대주택을 5년 임대후 양도했을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여부
[질의 1]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아래 법령에서의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임대 주택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어느정도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 지는지 여부.
[질의 2]
본인과 같이 임대주택이 여러곳에 있는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물건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되는지 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