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 사업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개발 사업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재일46014-364생산일자 1996.02.08.
AI 요약
요지
재개발사업지구안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와 하나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초과하는 나머지 가액은 청산금으로 받는 경우, 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1. 현행의 소듯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지구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와 하나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초과하는 나머지가액은 청산금으로 받는 경우, 그 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다른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이 재개발사업지구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 또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3. 다만, 공공사업을 수반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당 조합의 주민들로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질의함.
○ 부동산 소유기준 : 1가구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가
가. 재개발구역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아파트를 분양 받지 아니하고, 전액을 현금으로 청산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나. 재개발구역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아파트를 1가구 분양받고 종전재산가치의 남음이 있어 이를 현금으로 청산 받은 경우 (재개발사업을 1소유자에 1주택만을 분양 할 수 있도록 한정)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다. 재개발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관리처분이전 시행자(조합)와 협의하여 종전물건을 시행자(조합)에게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