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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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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일46014-372생산일자 1996.02.09.
AI 요약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문 2.의 경우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종전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분양처분고시일 이후는 1세대2주택이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에 38평형 아파트를 1979년부터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단독주택 단지가 상습 수해침수지역을 ○○에서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오랫동안 거주하였고, (만 17년 거주) 넓은 평수로 가기 위하여 재개발지역(○○동)에 있는 1965.12월(이전등기)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으나 새로 매입한 단독주택이 금년 05월경이면 재건축을 위하여 헐리므로 06월 단독주택이 헐릴 경우 저는 다시 1가구 1주택으로 된다고 생각하며 또 위 재개발 아파트는 착공 후 2년은 되어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의]

 가. 재건축을 위하여 단독주택이 헐린 경우 주택이 없어졌으니까 기존 아파트 한 채이니까 1가구 1주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어서 건축물이 완성(준공) 되었을때를 1가구 2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입주했을 때는 1가구 2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