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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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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일46014-373생산일자 1996.02.09.
AI 요약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 대하여 질의함.

 가. 기준시가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나. 사실상 공시지가 이상의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 졌으나,

  (1) 실제 거래금액(공시지가 이상)으로 신고시 (토지거래 허가, 신고 및 세무서에 신고 등)소득금액의 결정 방법은.

  (2) 기준시가로 신고시 소득금액의 결정 방법은.

 다. 공시지가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때 결정되는 소득액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9조

소득세법 제10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