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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양도시기
재일46014-375생산일자 1996.02.09.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개인사업으로 1963년 07월부터 1990년 10월 30일가지 운영 해오던 중소기업체로서 법인전환을 개시하여 동년 11월 1일 사업자등록증(법인)을 발부받고 사업포괄 현물출자계약서(1990.10.30)의거 조감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으며 주식은 교부한 사실이 없고 해당지방법원의 1991.01.11.판결 원인으로 재산권소유권이전 1991.01.15. 접수하고 법인 등기부 등본상 회사설립 연월일 1991.01.26.부로 확정 되었습니다.

 원 인 ) 1990년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았으나 1991년 세법개정으로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일에 따라 감면한도의 초과로 초과분에대한 방위세 부과의 여부.

 질 의 ) 1990년 11월 사업자등록증교부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1990.10.30) 현물출자와 1991년 01월 11일 지방법원결정(사업포괄 현물출자계약)및 부동산등기(1991.01.15)인 1991.01.26. 법인등기(회사설립년월일) 경우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일 여부(단, 주식은 미발행 되었습니다.)

  갑설 ) 1990.11.01이다.

   이유 : 사업자등록증(1990.11.01.) 및 포괄 현물출자계약서 (1990.10.30)에 따라 법인 실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한다.

  을설 ) 1991.01.15. 또는 1991.01.26. 이다.

   이유 : 법인에 현물출자 양도양수하는 경우 주식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부동산을 당해 법인명의로 소유이전등기한 접수일(1991.01.15)및 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년월일(1991.01.26) 양도소득세법 실무해설 의거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재일 01254-856 1991.04.02.)의거 법인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법인의 실체를 인정할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