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불조건부 매매인 경우 취득시기 및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불조건부 매매인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재일46014-376생산일자 1996.02.09.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조건이 연불조건부 매매인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조건이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매매인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을 제외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해당거래 내용을 조사한 결과가 위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동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3.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그 기산일은 당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사로부터 1987.04.02 토지매매계약(○○도 ○○시 ○○동 ○○번지 159.7㎡)을 하고 대금은 분할납부키로 약정하고 3개월마다 납부하였으며 대금 납부종료일자는 1990.05.20경이었으며 1990.07월경 매매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1990.08.20 신고시 2년이상 소유한 것으로 하고 양도소득세율 40% 자진신고하였으며(세금납부후 영수증은 분실) 1996.01.10 양도소득세율 60% 적용하여 납부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질의]
가. 소유기간의 계산과 세율적용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5년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다. 계산기간은 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라. 상기 본인의 경우 특례조항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