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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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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380생산일자 1996.02.0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판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항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주택을 1996.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된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1996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가.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근무지

김○○

○○○○○○-○○○○○○○

○○시 ○○구 ○○동 ○○번지 (주)○○회사 감사실 ○○총괄팀

 나. 내용

  상기 본인은 1995.12.01부로 (주)○○회사의 계열사인 (주)○○개발에 입사하여 감사실 ○○총괄팀에 재직중인자로서 현재 보유중인 주택(○○도 ○○시 ○○구 ○○리 ○○번지 ○○타운 ○○동 ○○호 :23.63평, 등기일자 :1995.07.11. 분양후 최초 입주)을 양도 예정인 바 개정된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 종전주택에서 양도전 1년간 거주하다가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한 경우만 인정)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전직장 (주)○○(○○도 ○○시 ○○구 ○○동 ○○번지)은 1989.10.20 입사하여 1995.11.30부로 퇴사하였으며, 현재 소유하고있는 포항주택의 처분문제로 가족(처,자1)들을 포항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은 단독 상경하여 현재 ○○도 ○○동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본인 및 가족전원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보유주택을 양도할시 과세대상인지 비과대상인지 검토하신후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