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정된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1996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가. 인적사항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현근무지 |
김○○ | ○○○○○○-○○○○○○○ | ○○시 ○○구 ○○동 ○○번지 (주)○○회사 감사실 ○○총괄팀 |
나. 내용
상기 본인은 1995.12.01부로 (주)○○회사의 계열사인 (주)○○개발에 입사하여 감사실 ○○총괄팀에 재직중인자로서 현재 보유중인 주택(○○도 ○○시 ○○구 ○○리 ○○번지 ○○타운 ○○동 ○○호 :23.63평, 등기일자 :1995.07.11. 분양후 최초 입주)을 양도 예정인 바 개정된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 종전주택에서 양도전 1년간 거주하다가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한 경우만 인정)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전직장 (주)○○(○○도 ○○시 ○○구 ○○동 ○○번지)은 1989.10.20 입사하여 1995.11.30부로 퇴사하였으며, 현재 소유하고있는 포항주택의 처분문제로 가족(처,자1)들을 포항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은 단독 상경하여 현재 ○○도 ○○동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본인 및 가족전원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보유주택을 양도할시 과세대상인지 비과대상인지 검토하신후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