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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된 것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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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된 것의 자경농지 경작기간 계산 여부
재일46014-389생산일자 1996.02.1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본인분은 피상속 취득일이며 지분이전 부분은 지분이전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본인분은 피상속 취득일이며 지분이전 부분은 지분이전일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1962년 08월 20일 취득하여 경작하다 1986년 03월 06일 사망으로 재산 상속된 농지로서 1987년 03월 18일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중 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된 것으로 자경농지 경작기간 계산 여부

 갑설 : 피상속인 취득일인 1962년 08월 20일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을설 : 공동상속인 지분이전일인 1987년 03월 18일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병설 : 본인분은 피상속 취득일이며 지분이전 부분은 지분이전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