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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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시 소득의 구분 여부재일46014-390생산일자 1996.02.13.
AI 요약
요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기간별 또는 거래 단위별로 부동산 거래사항을 실지조사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서울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1976년 10월 16일에 서울 송파구 ○○동 ○○번지 답 477㎡유상취득
○ 동번지가 1989년 4월 4일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서 토지면적이 분할로 인하여 227.1㎡ 줄음.
○ 1994년 11월 26일에 동 대지위에 다가구주택 8가구(가구당59㎡ )를 신축하였으며, 1996년 2월 현재 개인 한사람(다가구분할등기 안됨)한테 양도하려고 함. 이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 질의1에서 오금동 ○○번지는 분할로 인한 다른 한번지인 ○○-○○ 200㎡는 가옥건축 경험이 있는 타인에게 토지사용 승락을 하여 주고 1990.06.10에 타인명의로 다가구주택 7가구(가구당 45㎡)를 신축하여 96년 2월 현재 대지는 본인 소유이고 다가구 주택은 타인 소유인 상태에서 양도하여 소득을 분배하려고 함.
○ 이 경우에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 양도소득,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동 소득의 안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