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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여부
재일46014-393생산일자 1996.02.13.
AI 요약
요지
분양 당시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회신
1. 분양 당시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 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에,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전)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위 "2"에 따라서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나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1996.05.31 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고ㆍ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와 무납부 가산세를 각각 10%씩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분 양 : - 1991.08월 (계약)

            - 분양시 주소시 : ○○시

            - APT 위치 : ○○도 ○○시 ○○구

            - APT 규모 : 26평형 (전용 19.8평, 융자 없음)

 ○ 입 주 : - 1992.11월

            - 입주와 동시 동 APT로 주소전입 거주.

            - 입주시 근무지 : ○○본주 (○○시 ○○구 ○○동 소재)

            - ○○구에서 동 근무지로 출퇴근

            - 동 APT거주 : 1992.11 ~ 1995.05월(2년 6개월)

 ○ 근무지 전출 : - 1993.08월 (○○도 ○○시 소재 ○○사령부로 진출 명령)

                  - 가족은 두고 혼자 부임.

 ○주소 이전 : - 1995.05월 (○○도 ○○시로 주소 전출)

 ○ APT 매도

  - 주소지(거주지)와 근무지가 너무 멀어 가정생활이 불가능하므로 1995.05월 퇴거후 1995.09 매도 처분.

 상기와 같은 입장에서

  가. 양도세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비과세시 매도자가 조치할 사항 여부

  다. 과세일 경우 매도자가 조치할 사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