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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8.30과 1990.8.31일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재일46014-407생산일자 1996.02.14.
AI 요약
요지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가 90년 8월 30일과 31일인 경우 취득가액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형핸의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중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가 1990년 8월 30일과 31일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0.05.01) 부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년 8월 30일 현재 시행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된 날 전날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64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르면 1990.8.30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세

1990.1.1 기준 개별공사지가 = ─────────────────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세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이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 산정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토록 하는 규정은 1660.9.1부터 시행(1990.5.1 대통령령 제12944호 부칙 ①)되고 있는 바, 1990.8.30이후 1990.9.1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 164조 제 10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대통령령 제 12944호(90.5.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령 부칙 ③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질의 2]

소득세법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뜻에 관하여

 (갑설)

  1990.8.30 이전 가장 가까운 날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을설)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된 날 이전 가장 가까운 날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