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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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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재일46014-411생산일자 1996.02.1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11.17에 500만원에 가등기 매매행위를 하여 (○○시 ○○구 ○○동 ○○번지 도로계획예정부지 500여평) 1984.07.28 법원 판결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 졌으며 또 그 당시에는 도로계획예정부리는 보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1991.07.12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4년후인 지금 양도 소득세가 약 4억여원이 나온다고 하여 매도자인 이○○가 구상권 행사 하겠다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 매도인은 500만원밖에 받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등기부상에 매매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세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