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사업지역의 주택을 두 사람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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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지역의 주택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412생산일자 1996.02.14.
AI 요약
요지
재개발사업지역의 주택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평형이 다른 두 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공유자끼리의 합의로 각각 1채씩 단독으로 나누어 가지는 경우 소유권의 지분변경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지역안의 주택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평형이 다른 두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공유자끼리의 합의로 각각 1채씩 단독으로 나누어 가지는 경우에는 한 아파트를 자기지분 감소분과 나머지 아파트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된 것으로서 소유권의 지분변경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그 후에 단독 소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은 재개발사업 시행 전의 당초 소유지분과 재개발사업 후의 교환취득 소유지분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재개발예정지구내 소재한 단독주택의 1/2 지분을 취득함.
- 1992 재개발사업진행에 따라 29평 및 42평 아파트를 배정받도록 관리처분됨.
- 공동소유자와 합의하에 29평 및 42평의 시세차익을 공동소유자에게 지급하고 42평을 분양받게 됨.
- 1993년 아파트가 준공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함.
-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