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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417생산일자 1996.02.14.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부에 계상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해당 미분양 주택이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다른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부에 계상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해당 미분양 주택이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다른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시 건설교통과에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하여 면허를 받은 업자는 아니나, 건축지 관할세무서에 주택건축 및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분양용 공동주택(23세대 1동)을 건축함. 현재 9세대는 분양하였으나 14세대는 미분양중에 있음. 그런데 사업계속상 자금이 필요하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단 한채밖에 없는 단독주택(20년 소유, 20년 거주)을 팔고자 함. 이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