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준공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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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준공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재일46014-418생산일자 1996.02.14.
AI 요약
요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시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실지가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상 물건 : ○○시 신도시내 ○○빌라 58평형
1) 잔금 납입일 : 1995.06.30.
2) 최초의 가사용 승인일 : 1995.10.20.
3) 취득세 납부일 : 1995.11.08.
4) 준공검사 및 등기일 : 미 정
5) 입주 현황 : 일부 주민은 입주하였으나, 질의인은 미입주상태입니다.
나. 질의 내용
1)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상기 물건의 취득일은 상기 (1)항의 가, 나, 다, 라, 마, 중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국세청에서 정의한 상기 물건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받은 공동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공시지가에 기준하는지 아니면 실거래가에 기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