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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재일46014-419생산일자 1996.02.14.
AI 요약
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회신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등을 한 경우라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상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 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3.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다른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면 ○○리에 거주하고 있는 남○○의 장남으로서 1968년 11월 29일 ○○도 ○○군 ○○면 ○○리 ○○번지에 있는 전 3633㎡를 취득하여 부모님에게 경작을 의뢰하여 오던 중 1980년 02월 05일 ○○시 ○○구 ○○동에 거주하는 김○○에게 사실상 매매를 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다가 1991년 08월 17일 본 부동산을 사실상 매매를 하였다는 것을 주민 3명의 연대 보증을 받아 ○○면사무소를 경유하여 1991년 11월 22일 ○○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 확인서를 ○○군수로부터 발급받아 1980년 02월 05일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등기 이전신청을 1992년 08월 13일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질의]

 가. 장남인 본인이 본부동산을 취득 이후 군 관계 및 직장 관계로 인하여 ○○시에서 거주를 하면서 본부동산의 소재지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에게 경작을 의뢰하고 수시로 방문하여 경작을 관리하였을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국세청 전화 자동 세무 상담에 의하면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매를 하고 등기 보존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등기 이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1977년 01월 01일을 취득(양도)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매(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