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면 ○○리에 거주하고 있는 남○○의 장남으로서 1968년 11월 29일 ○○도 ○○군 ○○면 ○○리 ○○번지에 있는 전 3633㎡를 취득하여 부모님에게 경작을 의뢰하여 오던 중 1980년 02월 05일 ○○시 ○○구 ○○동에 거주하는 김○○에게 사실상 매매를 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다가 1991년 08월 17일 본 부동산을 사실상 매매를 하였다는 것을 주민 3명의 연대 보증을 받아 ○○면사무소를 경유하여 1991년 11월 22일 ○○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 확인서를 ○○군수로부터 발급받아 1980년 02월 05일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등기 이전신청을 1992년 08월 13일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질의]
가. 장남인 본인이 본부동산을 취득 이후 군 관계 및 직장 관계로 인하여 ○○시에서 거주를 하면서 본부동산의 소재지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에게 경작을 의뢰하고 수시로 방문하여 경작을 관리하였을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국세청 전화 자동 세무 상담에 의하면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매를 하고 등기 보존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등기 이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1977년 01월 01일을 취득(양도)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매(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