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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재일46014-41생산일자 1996.01.08.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81년 04월에 논 1023평을 ○○시에 사는 동생이 사가지고 ○○시에서 농사를 짓는 형의 명의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땅을 산 동생은 친동생이었으나 20년전에 이모님댁에 양자로 입양된 동생입니다.

 형은 ○○시에서 농사를 짓고있고 동생은 타지역에서(○○시) 출판사업을 하는 관계와 농지를 도시인이 소유하는 부담과 또 시골 출신인 동생 인지라 노년에는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함께 살겠다는 생각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형인 나의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간인지라 특별히 무슨 증거가 될만한 것이나 근거가 될만한 서류나 전혀 필요치 않은 사아인지라 순진한 마음으로 서로믿고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상의 필요로 인하여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와 권리행사를 하던중 1991년 03월에 본인 명의로 땅을 이전시켰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만 일일이 열거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름만 빌려주었던 것에도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동생의 말만 믿고 모든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1994년초에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땅과 집과 모든 것을 잃고 미국으로 도피하여 살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재산은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처분을 받고 전부다잃고 말았는데 지난 12월 초순에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밨았습니다. 동생은 도피중이고 나는 농사일을 그만두고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세무서 담당직원은 심증은 가지만 근거서류가 없으면 일처리를 할수없다하여 귀청에 해결방법을 문의하니 해결책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