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을 소유한자가 보유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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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을 소유한자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재일46014-421생산일자 1996.02.14.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을 소유한자가 1996.01.01이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일을 기준하여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세대1주택을 소유한자가 1996.01.01이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일을 기준하여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이면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분)제154조 제1항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오래전부터 (20년전부터) ○○시에 살고 있으며 또 ○○시에 조그만한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 부친이 돌아가시고 시골집을 저의 명의로 상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1.12.06에 ○○시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각하고 현재는 전셋집에 살고 이습니다. 1991.12.06부터 1가구1주택(보유-시골)이 되었습니다. 1995년 12월에 양도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비과세범위가 1가구1주택으로 거주3년과 보유5년(종전)이 보유3년으로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시골에 상속받은집은 1991.12.06부터 1가구1주택9보유)상태가 되며 현재 약 4년이 경과했습니다. 즉 3년보유는 지났습니다. 지금 시골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