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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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422생산일자 1996.02.14.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 되었더라도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군 ○○면 ○○리 ○○번지의 ○○빌라 ○○호를 친구와 어울려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바 부동산이 건축물 대장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이 건축물 대장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가 별장으로써 별첨 관리규약이나 ○○군 ○○면장이 발급한 지방세 과세증명서로 확인되듯이 별장세 등을 부담하였습니다.
금번 ○○동에 거주하는 ○○동 ○○호를 양도코자 하는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군 ○○면 ○○리 ○○번지의 ○○빌라는 실지가 별장이므로 ○○동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을설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동 주택 양도시 양도세 과세가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