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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택 취득후 1년 이내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427생산일자 1996.02.1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그 다가구 주택을 종전 주택이 아닌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을 보유한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그 다가구 주택을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독주택을 1990.05.21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여 왔습니다만, 1996.02월말경 신고시 아파트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 거주중인 단독주택이 매매는 되지 않고 지은지 20여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이라 전세임대자도 나서지 않아 아파트입주와 동시 부득이 구주택은 6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다가구로 신축하여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통상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일시 1가구 2주택이 되었더라도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구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와 같이 아파트 취득후 1년 이내 5년 이상 거주한 구주택을 다가구로 신축한 후 주인은 하루도 살지 않은채 파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