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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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감면의 적용여부재일46014-429생산일자 1996.02.1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과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각각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액에 대하여 법정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함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결정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감면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각각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과세기간 종료후 3년이내에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액이 미달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하면 아래의 예와 같이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시 감면을 적용받지 않을수 있는지 여부와, 결정시에도 감면을 적용하지 않을수 있는지 여부.
예) 양도일 : 1995.05.15.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세액 : 2,755,236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2,108,599
감면비율 l 50%
감면세액 : 1,04,299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할 세액 : 0
농어촌 특별세 납부할세액 : 210,85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